㈜엠캐피탈대부
대부업등록번호 2020-인천계양-0008

개인채무자 보호안내

㈜엠캐피탈대부는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 / 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우편물 통지일 알아보기

저희 회사에서는 채무자분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이자 납부 연체 및 예정된 원금 반환 지연으로 기한이익상실 , 경매 , 채권 양도 예정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.

* 통지 된 등기 우편물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검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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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조정 제도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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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출원금 3 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  • 1. “ 개인금융채권”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2 조제 1 호 각 목의 행위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최초 약정금액 3 천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을 말한다.

  • 2. “ 개인금융채무자”란 “개인금융채권”을 변제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
※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  •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

  • 법원의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  •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·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

※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

  •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
채무조정 요청 방법 및 관련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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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채무조정 필요시 요청서는 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서류양식은 메일,팩스 등 요청하신 방법으로 전달해 드립니다.
  • 1. “ 개인금융채권”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2 조제 1 호 각 목의 행위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최초 약정금액 3 천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을 말한다.

  • 2. “ 개인금융채무자”란 “개인금융채권”을 변제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.

※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  • 채무조정요청서

  • 채무조정안

  •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등 증빙자료

  •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조정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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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채무자 조정 제도 대상자에 한 함.

  • 판단기준 : 채무자의 채무 잔액, 연간소득 등 변제 능력, 과거 이자 변제내역 등 회수 가능성(상환의지), 재난 발생, 입원,수감 등 특별한 사정을 심사기준으로 반영

  • 채무 조정 요청에 첨부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진단서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 된 경우

  • 회사 자체 채무조정 심사기준에 맞추어 심사

※ 채무조정 대상
  • 분할 상환 대환

  • 분활 상환 대출 상환기간 연장

  •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, 감면

  • 원금상환 유예 또는 이자 일부 상환 유예

  • 담보권 실행 유혜

  • 연체이자 감면

  • 정상이자 및 원금 감면

  •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

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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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• 개요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  • 신청방법 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  • 개요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• 개요 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